인사이트 모음

공인회계사가 정리한 K-IFRS 1118호 실무 인사이트. 제정 배경부터 기업 영향 분석까지.

Background

왜 만들어졌나 — IAS 1의 한계

기존 IAS 1(재무제표 표시)은 1997년 제정 이후 큰 틀을 유지해왔습니다. 문제는 손익계산서 표시 방법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느슨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영업이익"의 정의조차 기준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기업마다 영업이익을 자의적으로 정의하고, EBITDA·조정영업이익 등 비-GAAP 지표가 범람하면서 투자자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경영진이 자사에 유리한 지표를 골라 공시하는 관행도 확산됐습니다.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결론:

비교 가능한 재무정보를 위해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표준화하고, 경영진이 사용하는 비-GAAP 지표를 재무제표 안으로 끌어들여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강제한다.

IASB는 2024년 4월 IFRS 18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를 K-IFRS 1118호로 도입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합니다.

Key Changes

핵심 변경사항 3가지

손익계산서 5범주 분류 의무화

기존에는 "영업이익 / 영업외손익"의 2분류 구조로, 기업이 자의적으로 항목을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K-IFRS 1118호는 모든 수익·비용을 아래 5개 범주로 강제 분류하도록 합니다.

기존 (IAS 1)

영업이익
영업외손익
(기업 자의적 분류)

변경 (IFRS 18)

① 영업  ② 투자  ③ 재무
④ 법인세  ⑤ 중단영업
(강제 분류)

이자수익·배당수익·파생상품 손익 등 지금까지 영업 안에 포함하던 항목들이 강제로 분리됩니다. 영업이익 수치 자체가 달라지는 회사가 많습니다.

MPM(경영진 성과지표) 공시 의무화

IR자료, 보도자료, 투자자 PT에서 EBITDA·조정영업이익 등 자체 정의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제 그 지표를 재무제표 본문에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해야 할 내용 3가지:

① IFRS 기준 수치와의 조정표 (Reconciliation)
②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및 비지배지분 귀속분
③ 해당 지표를 사용하는 이유

"우리는 EBITDA 안 써요"라면 MPM 공시 의무는 없지만, 손익 재분류 영향(①)은 모든 상장사에 적용됩니다.

소계(Subtotal) 표시 요건 강화

현재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 외 "핵심영업이익", "경상이익" 같은 중간 합계를 표시하고 있다면, K-IFRS 1118호의 소계 표시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기준서는 소계 표시 자체를 금지하지 않지만, 표시 가능한 소계의 조건(구성 항목, 표시 위치 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기존 소계 구조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구성이 필수입니다.

Timeline

국내 적용 일정

2024년 4월

IASB, IFRS 18 최종 기준서 발표

IAS 1을 대체하는 IFRS 18 공식 확정. 2027년 1월 1일 이후 회계연도 의무 적용.

2024~2025년

금융위원회·한국회계기준원(KASB), K-IFRS 1118호 도입 검토

국내 상장사 영향 분석 및 K-IFRS 1001 개정 작업 진행.

!

2026년 (지금)

비교 기간 — 데이터 병행 관리 시작

2027년 재무제표에 2026년 비교 수치가 표시됩니다. 지금부터 새 기준으로 데이터를 병행 관리해야 합니다.

2027년 1월 1일

K-IFRS 1118호 의무 적용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강제 적용. 갭 분석·공시 설계·시스템 수정까지 고려하면 실질 준비 기간은 많지 않습니다.

Impact

어떤 회사가 더 영향받나

업종보다 재무구조와 공시 관행이 영향도를 결정합니다.

해당 유형주요 이슈영향도
EBITDA·조정영업이익 사용 기업MPM 공시 의무, 조정표 작성, 법인세 효과 산출높음
손익 소계·중간합계 표시 기업소계 재설계, 범주 분류 기준 수립높음
이자수익·비용이 영업에서 발생하는 기업영업·투자·재무 재분류 시 영업이익 수치 변동중간
내부 KPI와 공시 영업이익이 다른 기업MPM 해당 여부 검토, 공시 부담 증가중간
단순 손익 구조, 비-GAAP 미사용 기업5범주 분류 검토는 필요 (전면 면제 없음)상대적 낮음

1. 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 양식 변경 (영업이익 범주 변경)

  • 영업·투자·재무 범주별로 손익 구분 표시 → '재무손익및법인세차감전순익' 중간합계 신설
  • 손익계산서 양식 변경에 따른 현금흐름표 양식 변경 (간접법 작성 시 출발점: 당기손익 → 영업손익)
현행 K-IFRS 1001호 vs 변경 K-IFRS 1118호 손익계산서 구조 비교

출처: 금감원,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주요 내용'

2.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MPMs) 공시

  •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s)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측정치 산출내역에 대해 공시
  • MPMs: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으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치

3. 기타사항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조기적용 가능)
  •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에도 적용 (FY27, FY26)
  • 이전 기준서와 차이조정 내용 주석 공시
기존 IFRS 15·9·16 도입 시보다 변화 범위가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세부적으로는 결산 프로세스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영업이익"의 범주 변경은 정보이용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으로, 유형자산손상차손 등이 영업범주로 이동할 경우 시장의 반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신력 1티어' IFRS Foundation에서 배포한 IFRS 18 1페이지 요약본(IFRS 18 will improve communication in financial statements)입니다. 원문은 영어이며, AI의 도움을 받아 번역한 자료입니다. 상세한 내용보다는 제정 근거를 강조한 느낌이며, 가장 큰 변화인 손익계산서 범주분류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s)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IFRS 18은 재무제표 의사소통을 개선한다

기본재무제표

회사의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 및 현금흐름에 대한 유용한 구조적 요약을 제공

재무제표 주석

기본재무제표를 보완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

📊 손익계산서 — IFRS 18이 도입한 변경사항

  • 두 가지 새로운 정의된 소계 — 영업이익 / 금융·법인세 차감 전 이익
  • 수익과 비용을 분류하는 범주 — 영업·투자·재무·법인세 및 중단영업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제한적 변경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 없음
현금흐름표·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

📋 IFRS 18이 도입하거나 개정한 공시

  • 경영진 정의 성과지표 (MPMs)
  • 성격별로 명시된 비용

IAS 1에서 이어받은 기타 공시

  • 중요한 회계정책
  •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
  • 자본 관리 · 부채 약정

정보의 그룹화(통합 및 세분화)에 관한 강화된 지침 — 모든 기본재무제표와 주석에 적용

출처: IFRS Foundation, IFRS 18 will improve communication in financial statements (한국어 번역본)

Summary

  • IFRS 18은 손익계산서에 범주별 중간합계(영업·투자·재무)를 추가하고 MPMs 조정내역을 공시하도록 하여 정보이용자에 대한 재무성과 전달방식을 개선하였다.
  • 우리나라는 K-IFRS에서 영업이익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IFRS 18의 '영업범주 중간합계'와 개념이 다르며, 손익계산서 항목에 대해 투자 및 재무 범주로 추가 구분이 필요하다.
  • MPMs가 존재하는 경우 조정내역을 공시하여야 하나, 국내 기업의 경우 IFRS 18에서 정의하는 MPMs를 활용하는 기업은 약 4%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왜 IAS 1 개정이 아닌 새로운 기준서인가?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해서 IAS 1이 잘 있는데, 굳이 개정도 아니고 새로운 기준서 제정까지 했을까? (회계기준 변경 = 업무량 증가 or 비용 증가인데..) IFRS 18 제정 이유를 요약하자면 "정보이용자에게 재무성과 전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손익계산서 범주를 영업·투자·재무(+법인세, 중단영업)로 구분하고 MPMs를 공시하도록 추가함으로써 기업 간 재무성과 비교가능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 기업간 실적 비교가 안 된다

기업의 실적을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영업이익'이다. 그런데 기존 IAS 1에서는 영업이익 표시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국내 도입 시 영업이익을 구분 표시하도록 별도로 규정해 두었기 때문에 모두 영업이익이 표시되는 것이다.

다만 기존 국내에서 사용되던 영업이익의 개념과 IFRS 18의 '영업범주 중간합계'의 개념이 다르며, 손익을 투자범주·재무범주로 새롭게 구분하여 중간합계를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다.

XYZ 그룹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예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단일의 보고서에 표시하고 손익 내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예시 / 단위: 천원)

20X7년20X6년
수익(revenue)390,000355,000
매출원가(245,000)(230,000)
매출총이익145,000125,000
기타 수익(other income)20,66711,300
물류원가(9,000)(8,700)
관리비(20,000)(21,000)
기타비용(2,100)(1,200)
금융원가(8,000)(7,500)
관계기업의 이익에 대한 지분35,10030,1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161,667128,000
법인세비용(40,417)(32,000)
계속영업이익121,25096,000
중단영업손실(30,500)
당기순이익121,25065,500

'영업이익'이 구분표시 되어 있지 않은 IFRS 1001호의 예시 손익계산서
출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실무적용지침_IG1

2. IR 수치와 재무제표 수치 불일치

경영진은 핵심 성과와 관련 없는 손익을 제외하거나, 실제 현금유출이 없는 주식기준보상비용 또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는 것이 기업의 핵심성과를 더 정확히 보여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수치가 공시된 재무제표와 매핑이 안 되는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IFRS 18에서는 MPMs를 재무제표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s) 국내 공시 비중

MPM 국내 공시 비중 차트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K-IFRS 제 '재무제표 1118호 표시와 제정 공개초안 쟁점사항과 대응방안' 패널토론

테슬라 Non-GAAP Measure 공시 사례 (US GAAP 대상)

(조정순이익) GAAP 기준 순이익에서 주식보상비용과 가상자산 관련 손익을 조정 (단위: $ million)

항목2024 2Q2024 3Q2024 4Q2025 1Q2025 2Q
당기순이익(GAAP)1,4002,1732,1284091,172
세후 주식보상비용334338249428443
세후 가상자산손익78(6)(270)97(222)
당기순이익(non-GAAP)1,8122,5052,1079341,393

출처: MPMs 사례_테슬라 / 금융감독원_K-IFRS 제1118호(재무제표표시와공시) 주요내용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IR 등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경우, IFRS 18로 인한 도입 영향이 꽤 크다. 다만 국내 기업의 약 96%는 IFRS 18에서 정의하는 MPMs를 활용하고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IFRS 18 도입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손익계산서에 '재무손익및법인세차감전손익'을 추가하여야 한다. 해당 중간합계는 영업부문과 투자부문에 대한 중간합계로, 결국 손익 범주를 영업, 투자, 재무로 분류하는 것이 IFRS 18 도입의 핵심일 것이다. 영업, 투자, 재무로 범주를 구분하기 전에 우선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셋팅하여야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고 가는게 좋을 것 같다.

공시 손익계산서는 세목들을 합산하여 상위 레벨 계정으로 공시되며 주석을 통해 세부 사항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공시 손익계산서가 시스템에서 산출되건 엑셀 정산표에서 산출되건, 세목별 공시계정에 대한 맵핑이 관리되고 있을 것인데 이 맵핑을 기존 "IAS 1 기준"에서 "IFRS 18기준"으로 변경해주기만 하면 사실상 IFRS 18 도입이 완료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계정과목 공시 계정과목 공시 계정과목_18 (IFRS 18 기준)
이자수익 금융수익 투자범주 투자범주-금융수익-이자수익
이자수익 금융수익 영업범주 영업범주-금융수익-이자수익
외환차익 금융수익 영업범주 영업범주-금융수익-외환차익
외환차익 금융수익 재무범주 재무범주-금융수익-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금융수익 영업범주 영업범주-금융수익-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이익 금융수익 재무범주 재무범주-금융수익-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이익 금융수익 투자범주 투자범주-금융수익-외화환산이익

손익계산서 공시계정 맵핑 재분류

실무상 고려하여야 할 점은 해당 맵핑을 '당분간' 듀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FY27에 비교표시되는 FY26 손익계산서도 IFRS 18이 소급적용되어야 하므로, FY26 손익계산서는 어쩔 수 없이 기존 IAS 1에 따른 맵핑과 IFRS 18에 따른 맵핑이 듀얼로 관리될 수 밖에 없다.(그리고 이런 IAS 1에서 IFRS 18로의 조정내역이 주석으로 공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FY27 이후에는 각 세목에 대하여 IFRS 18에 따른 공시계정 맵핑만 관리되면 될까? 그렇지 않다. 이전 글에서 언급하였 듯이 IFRS 도입시 우리나라는 영업이익 구분표시를 강제하고 있었는데, 해당 영업이익(K-IFRS 1001호 문단 한138.2에 따라 표시하던 영업이익, 이하 '기존 영업이익')과 IFRS 18 에서의 영업이익이 다르다보니 정보이용자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에 대한 기간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IFRS 18 도입 이후에도 '기존 영업이익'에 대한 주석공시가 요구되고 있어 당분간 '기존 영업이익'도 산출이 가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회계기준원의 IFRS 18 영향 분석시 '기존 영업이익' 표시에 대한 요구가 언급되었으며, 금감원의 주석사례를 참고 할 때 '기존 영업이익'을 주석으로 공시 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됨)

영업범주, 투자범주, 재무범주 분류 중 투자범주 분류를 먼저 다루고자 한다. 참고로 영업범주는 투자, 재무 범주가 아닌 '잔여 범주'로 정의됨에 따라 투자범주, 재무범주 여부를 확실히 분류하는 것이 IFRs 18 도입의 실무상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투자범주는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이며 기준서에서 일부 항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투자주식(관계기업 등)과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투자범주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 및 투자상품(FVPL 등)도 투자범주에 일반적으로 포함된다고 언급되어 있다. 만약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유의적이며, 이로 인해 IFRS 18 도입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기업이라면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 분류를 통해 투자부동산 관련 손익을 영업범주에 포함 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 문단 55~58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단 54에서 명시한 대로 다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1) 관계기업, 공동기업,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문단 B43~B44 참조)
(2) 현금및현금성자산
(3)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문단 B45-B49 참조)

K-IFRS 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문단 53

문단 53(3)에서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
(2)투자부동산 그리고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취채권

K-IFRS 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B46

IFRS 18 도입 용역시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범주를 분류하다 보면 가끔 헷깔릴때가 있다. 기준서를 계속 참고해도 좋지만 이게 'BS 어디 항목에서 나오는 손익인가'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범주 분류에 도움이 된다. 자산인지 부채인지,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생각해보고 투자범주에 해당한다면 해당 자산의 어떤 손익 까지를 투자범주로 분류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준서 문단은 다음과 같다.

문단 53에서 식별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으로서 투자 범주로 분류해야 하는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으로 구성된다(문단 B47 참조).

(1)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2) 자산의 최초 측정 및 자산 제거를 포함한 후속 측정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
(3) 자산의 취득 및 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 (예: 거래 원가와 자산 매각 부대원가)

K-IFRS 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문단 54

이러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문단 54에 명시된 수익과 비용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이자
(2) 배당
(3) 임대 수익
(4) 감가상각비
(5)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
(6) 공정가치 손익
(7) 자산 제거 또는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 및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문단 B60~B64 참조)

K-IFRS 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B47

다음은 기준서 등 신뢰할 수 있는 문서를 주고 AI를 통해 만든 "투자범주 분류를 위한 의사결정 차트"이다. 아래 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MBA는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지칭하는 표현이다(Specified Main Business Activity).
- 1단계에서 개별적, 독립적 수익창출자산 여부를 먼저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무조건 투자범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 1단계에서 우측으로 가는 분기는 AI의 생성 오류이니 무시하여야 한다.

아래는 투자범주 분류를 위한 의사결정 차트다.

1단계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여부 확인
관계기업·공동기업·비연결 종속기업 투자주식인가?
YES ↓
[투자범주]
관계·공동기업 및 비연결 종속기업 투자주식
(자산 수익, 측정손익, 직접 증분 거래원가 포함)
2단계
개별적·독립적 수익 창출 자산 여부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가?
NO →
[영업범주]
영업용 자산
(독립적 수익 창출 X, 일상적 유지비 포함)
3단계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MBA) 해당 여부
해당 자산 투자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MBA)인가?
YES →
[영업범주]
해당 자산 투자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인 경우
↓ NO (MBA 아닌 경우) — 아래 두 트랙으로 분기
4단계
자산 수익(이자·배당), 측정손익, 직접 증분 거래원가인가?
YES[투자범주] 이자·배당, 측정손익, 증분 거래원가
5단계
일상적 유지비 여부
YES[영업범주] 영업용 자산 일상적 유지비
6단계
금융기관 등 특수 MBA 기업 여부
NO → 일반 기업의 현금성 자산 손익
💡 금융자산 투자 MBA 기업은 항상 영업범주
7단계
영업 관련성 여부 (특수 MBA의 경우)
YES[영업범주]
NO[회계정책 선택] 특수 MBA 기업의 비영업 관련 현금성 자산 손익

최종 분류 결과 요약 — MBA 성격에 따라 동일 항목도 다르게 분류될 수 있음

구분해당 요건 (예시)최종 분류
일반 투자 수익지분법 주식, 비-MBA 투자부동산 수익투자범주
주된 영업 수익투자 MBA 기업의 임대수익, 영업용 매출채권영업범주
선택 적용 항목자금조달 MBA 기업의 유휴자금 발생 손익회계정책 선택

출처: K-IFRS 1118호 기준서 및 AI 분석 (NotebookLM 활용)

투자범주에 이어 재무범주 분류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투자범주 분류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분류시 '어디 BS 항목에서 나오는 손익인가'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범주 분류에 도움이 된다. 투자범주는 관련 BS항목이 자산이지만 재무범주는 관련 BS항목이 부채라고 먼저 틀을 잡고 가면 분류가 조금 쉬워진다.

재무범주 분류 항목은 크게 1. 자금조달 관련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 비용과 2. 이외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칭이 '재무범주'이니 1번은 당연한 것이고 2번이 이제 추가되는건데.. 어렵지 않다. 이외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만 맵핑을 세분화하면 되는 것이다.

1. 자금조달 관련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 비용

자금조달 관련 부채란 '현금, 금융부채의 소멸 또는 자기지분상품 수취 형태로 금융을 제공받고 이후에 대가로 현금 또는 자기지분상품을 반환하는 것'을 말하며 사채, 대출금, 어음, 담보대출, 공급자금융약정에 따른 부채, 자기지분상품 매입 의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금조달 관련 부채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수익, 비용을 모두 '재무범주'로 분류하면 되는 것이다.

문단 60에서 재무 범주로 분류하도록 요구하는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 (1)이자비용(예: 발행한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비용)
  • (2) 공정가치 손익(예를 들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부채에서 발생한 손익)
  • (3)부채로 분류된 발행 주식에 대한 배당금
  • (4) 부채 제거로 인한 수익과 비용(문단 B61 참조)

K-IFRS 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B52

2. 이외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기준서에서는 문단 63~64를 제외하고 (1), (2)를 재무범주로 하라고 나온다. 회계에서는 항상 예외사항이 존재하는데 예외사항에 너무 집착하다보면 큰 틀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냥 '이외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재무범주로 간다'고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으니 '이자비용'은 손익계산서에서 재무범주라고 셋팅해놓고 가면 될 것이다. (하지만 회계업 종사자들의 특성상.. 분명 정확한 처리 방침을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 관련 기준서 문단도 아래에 남겨두었습니다.)

문단 59⑵에 명시된 부채(즉, 자금조달에만 관련되지는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의 경우, 문단 63~64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을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 (1)이자수익과 이자비용. 단,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다른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이러한 수익과 비용을 식별하는 경우에 한함
  • (2) 이자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과 비용. 단,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다른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이러한 수익과 비용을 식별하는 경우에 한함.

K-IFRS 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61

63 문단 60~61의 요구사항은 파생상품과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손익은 문단 B70~B76을 적용하여 분류한다.

64 다음을 재무 범주에서 제외하고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인식한 수익과 비용으로서 참가특성이 있는 발행된 투자 계약의 수익과 비용(문단 B58 참조)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보험금융수익과 보험금융비용

K-IFRS 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63, 64

문단 61에서 재무 범주로 분류하도록 요구하는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구매에서 발생한 채무의 이자비용
  • (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명시된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계약부채의 이자비용
  •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른 리스부채의 이자비용
  • (4)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따른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비용(수익)※ 유의사항 참고
  •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른 시간의 경과와 충당부채에 대한 할인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충당부채 할인액의 증가

K-IFRS 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B54

※ 유의사항

이외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중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비용' 항목은 IFRS 18 범주 분류에 유의하여야 한다. IAS 19는 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비용에 관하여 '근무원가'는 당연히 종업원급여비용(퇴직급여)으로 표시하지만, '순이자'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서의 어느 항목으로 표시할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곧 순이자 부분을 '이자비용'이나 '퇴직급여의 일부 표시'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한다는 말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대부분 퇴직급여에 포함되어 처리되고 있다. 만약 기존에 순이자 부분이 퇴직급여에 포함되고 있었다면 IFRS 18 도입시 해당 금액 맵핑을 재무범주로 분류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IFRS 18 도입 영향 셀프 진단

11개 핵심 항목 ·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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